2016년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됐다 소송으로 검찰로 돌아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17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검찰 조사대상이었던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과장 2명,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드러난 후 법무부에 의해 면직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판단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금품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 의혹 대상자인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면서도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계는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직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으나, 4일 복직 하루 만에 사직을 선택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복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무부가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공식 수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