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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먹고 아내 흉기 위협 50대 남성 구속..."가정폭력 엄벌"

등록 2019-01-07 16:10

금천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 송치
경찰 "초범이지만 재발 우려 있어 구속"
법무부 장관도 가정폭력 등 엄중처벌 방침 밝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초범이지만 가정폭력을 엄벌하는 최근 추세와 맞물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모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인이 최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최씨는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문을 열라고 협박했으며, 집 안에 있던 아들이 자신을 말리자 아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집 밖으로 피신한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초범이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새해 가정폭력 처벌 강화 기조 역시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가정폭력과 불법 동영상 유포,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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