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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역거부=양심, 군복무=비양심’ 잘못된 프레임에 빠진 국방부

등록 2019-01-07 17:45수정 2019-01-07 22:16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자가 ‘비양심’ 되는 것 결코 아냐”

헌법 제19조에 따른 ‘헌법적·법률적 양심’을
일상생활의 ‘도덕적 양심’으로 바꿔놓은 ‘오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단체 활동가인 홍정훈(29)씨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01년 12월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뒤 홍씨처럼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따르지 않고도 비폭력과 평화라는 ‘양심’의 기준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는 80여명이다.

국방부가 지난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부가 ‘병역거부=양심, 군복무=비양심’이라는 반대 진영의 잘못된 프레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학계 등에선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기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놓은 ‘헌법적 양심’에 대한 해석을 국방부가 일상생활의 ‘도덕적 양심’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6월28일 헌재는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그 시작을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특히 헌재는 국방부가 명칭 변경으로 ‘회피’하려 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그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사람들이 ‘비양심’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양심의 자유란 개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주관적 신념과 판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 개인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마음의 소리”(헌재)를 판단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비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표현이 빠질 경우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단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화 변호사는 “국방부의 용어는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병역거부라는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의 용어 변경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도 종교적 신념 ‘등’으로 또 다른 병역거부 이유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우리 고한솔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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