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회사에 복직한 뒤 재차 해고당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관해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기업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고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유성기업의 처분이 ‘노동 쟁의 과정에서 근로자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1차 해고를 취소한 뒤 동일한 이유로 재차 해고한 것은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1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도입하라”며 파업에 돌입하자 유성기업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을 대거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3년 5월 회사는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27명을 전원 복직시켰으나, 그해 10월 또 다른 노조 활동을 이유로 들어 11명을 재차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보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고 처분이 무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