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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사진 유포·강제추행 피의자 징역 2년6개월

등록 2019-01-09 11:49수정 2019-01-10 08:57

법원 “속옷 스치며 신체부위 만졌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
양씨 “선고 결과가 내 삶 돌려놓을 수 없어”
유튜버 양예원(24)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촬영 모집책 최아무개(46)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24)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촬영 모집책 최아무개(46)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아무개(46)씨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이진용 판사)는 9일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촬영 뒤 사진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2015년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최씨가 양씨의 속옷을 스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양씨의 진술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씨가 촬영 일정을 잡았다”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씨가 이전 촬영에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이미 찍었고, 당시 가정 환경이 어려워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비공개 촬영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이 전파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양씨는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재판정을 나서며 “지난 한 해는 너무 힘든 한 해였다”며 “이번 결과가 나의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 놓을 순 없다.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는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2015년 비공개 촬영회의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최씨는 지난해 8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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