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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적절해서”…경기도, 도민청원 28% ‘숨김처리’

등록 2019-01-09 15:52

경기도 도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 도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2일부터 '도민청원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금까지 전체 청원의 28%를 청원자 외에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숨김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청원을 남길 수 있는 청원게시판에는 지금까지 55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같이 노출된 청원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 담당 부서에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숨김처리'한 청원이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청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승인대기' 상태의 청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도는 밝혔다.

결국 지금까지 올라온 77건의 청원 중 28%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처리된 것이다.

도 담당 부서는 숨김처리된 내용은 ▲욕설, 비속어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내용 등 사전에 공지한 '청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 등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숨김처리된 청원 중에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 같은 도민청원제 운영은 당초 이 제도의 모델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부정적 글들도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경기도가 도지사나 도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도민청원 사이트를 만든 것이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도 관계자는 "숨김처리 된 청원 내용은 청원자가 '숨김처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청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청원글의 경우 숨김처리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도민청원제를 시행하면서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청원에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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