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힙합가수 블랙넛, ‘성희롱 가사’ 유죄 판단

등록 2019-01-10 15:16수정 2019-01-10 21:44

래퍼 블랙넛. 엠넷 제공
래퍼 블랙넛. 엠넷 제공
노래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 보호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2017년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의 가사에서 피해자 예명을 언급하며 성적 비하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썼다. 2016년에도 자신의 공연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저격하는 문구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6월 피해자는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에 김치 사진이 프린트된 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등 피해자와 법원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현덕 판사는 “김씨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고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매우 저급하다. 힙합 장르의 자유분방한 특성을 고려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해 추가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