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 보호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2017년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의 가사에서 피해자 예명을 언급하며 성적 비하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썼다. 2016년에도 자신의 공연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저격하는 문구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6월 피해자는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에 김치 사진이 프린트된 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등 피해자와 법원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현덕 판사는 “김씨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고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매우 저급하다. 힙합 장르의 자유분방한 특성을 고려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해 추가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