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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역거부자, ‘총 게임’ 하면 ‘양심’ 의심받을 수 있다

등록 2019-01-10 17:14수정 2019-01-10 17:33

“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대검, 10가지 지침 내려 슈팅게임 접속 기록 확인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눈에 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거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1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12명(1심 4명, 항소심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국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2~3년간 미뤄왔던 병역법 위반 사건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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