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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무면허·뺑소니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19-01-11 17:26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검찰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낸 혐의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 씨를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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