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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배 2명 성추행하고 대기업 간 전직 검사, 징역 10월 실형

등록 2019-01-11 19:03수정 2019-01-11 20:24

회식 자리서 후배들 성추행
검찰, 감찰·징계 없이 ‘쉬쉬’
검찰 재직 시절 후배 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아무개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진아무개(42)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 지위에 있었고,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를 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진씨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두 명의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검찰은 감찰이나 징계 조치 등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이 꾸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복구 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씨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 법무팀에 들어갔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첫 추행 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인 방어나 구조 요청을 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긴장되고 당황했을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검사인 만큼 사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평판에 끼칠 악영향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피해 검사들을 상대로 서로 끌어안은 채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한 것도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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