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를 재개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오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에스케이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에스케이디스커버리(옛 에스케이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에스케이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었다. 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그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CMIT와 MIT의 유해성에 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에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됐던 수사가 재개되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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