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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미투 폭로’해 고소당한 은하선 ‘혐의 없음’ 불기소

등록 2019-01-17 11:33수정 2019-01-17 11:45

서울서부지검 “명예훼손 범죄 입증할 증거 없다”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목관악기 교사에게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증언한 뒤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목관악기 교사였던 ㅁ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은씨를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은씨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은씨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ㅁ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악기를 전공한 은씨는 연극계 미투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자신의 레슨 교사 ㅁ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클래식 음악계도 진학과 생계를 좌우하는 레슨 교사의 성폭력 사실이 묵인된다는 점에서 연극계와 비슷하다”는 글을 올렸다. 은씨의 레슨 교사 ㅁ씨는 같은 해 11월 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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