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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공안부, 우여곡절 끝에 '공공수사부'로 바꾸기로

등록 2019-01-17 11:57수정 2019-01-17 19:58

애초 검토된 ‘공익부’ 내부 반대에 수정
논란됐던 선거·노동사건은 계속 맡기로

검찰 “대공·선거·노동 각각의 전문성 살리겠다”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
대검 조직 이름부터 달리해 파트별 칸막이 높여

“알맹이 두고 껍데기만 바꾼다”는 지적
2017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공안부 명칭을 애초 결정했던 ‘공익부’(<한겨레> 7월13일치 2면)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노동사건을 공안 파트에서 떼어낸다는 계획도 공안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안 개혁 후퇴라는 지적에 검찰은 공안이란 이름 아래 한데 뭉뚱그려져 있던 △대공 △선거 △노동 파트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안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권의 의중 등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안 사건의 특성상 ‘간판 교체’만으로는 ‘공안 라인’ 형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두 기관은 지난해 말 ‘공안부→공공수사부’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안이라는 이름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분야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노동사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반체제’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의 시각으로 선거와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파트별로 전문성을 살리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공안부 개혁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과거처럼 대공 사건 하던 검사가 곧바로 선거나 노동사건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대검 공안1과(간첩)→공안수사지원과, 공안2과(선거)→선거수사지원과, 공안3과(집회·시위·노동)→노동수사지원과로 개칭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공공수사1∼3부로, 일선 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다만 ‘간판’만 바뀌었을 뿐 인력이나 수사 대상 등 ‘알맹이’는 그대로여서 애초 추진하려던 개혁안이 내부 반대에 밀려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 권고안을 통해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해 정예화하도록 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2017년 기준 공안부가 처리한 사건의 89.2%가 노동 관련 사건이었다. 노동 파트를 떼어내면 기존 공안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남북관계 개선 등 ‘시국’ 변화로 대공 사건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 관련 기사 : [단독] 검찰 공안부,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 관련 기사 :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 관련 기사 : ‘공익검사’ 마뜩잖다는 ‘공안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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