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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구속하면 ‘흑역사’ 기각하면 ‘여론 뭇매’…시험대에 선 법원

등록 2019-01-18 15:37수정 2019-01-18 21:13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쏠린다. 일정이 주말과 맞물리면서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발부와 기각 중 한쪽을 택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유례없이 난감한 시험대에 섰다. 영장을 발부해 전직 수장의 구속을 허가하면 재판 개입과 법관 탄압 등 과거의 ‘흑역사’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면, 영장을 기각하면 구속에 유달리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정서법’상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조계 예측도 조심스럽다. 구속을 예상하는 쪽은 검찰이 쥔 카드에 주목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불법 행위에 관여한 ‘직접 증거’를 제시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전직 대법관이나 임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일선 재판이나 행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법원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두 전직 대법관 가운데 이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만 재청구했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연결되는 혐의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덜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까지 재청구하며 법원과 무리한 기싸움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면 사건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발부보다 기각 쪽에 무게를 싣는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이 ‘여기서부터는 안 돼’라고 선을 그은 셈”이라며 “기각 사유 중 눈에 띈 대목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법부장을 지낸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 마지노선은 (영장을 발부한) 임종헌 전 차장까지라고 봐야 한다. 대법관부터는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했다.

기각을 예상하는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뇌물수수 같은 ‘사익추구’가 들어 있지 않은 점에도 주목한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사익추구형 혐의가 있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별 난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지난해 6월18일 본격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후엔 더 오랜 시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재판으로 넘어간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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