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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0자 넘었다고…‘버스 흉기 난동’ 신고문자, 경찰에 전달 안돼

등록 2019-01-21 02:58수정 2019-01-21 08:18

112 문자신고 40자 제한에 ‘커터칼 들고 있다’ 내용 전달 안돼
경찰 “지난해부터 용량 보강하려고 했는데…한달 내로 보완”
서울의 한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자 다른 승객이 몰래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가 누구인지만 찾다가 별다른 조처 없이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40자로 제한되는 바람에 ‘칼을 들었다’는 신고 내용이 경찰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를 본 버스 승객 ㄱ씨가 112 문자메시지로 ‘지금 ○○○에서 ○○ 쪽으로 출발하려고 정차해 있는 ○○○○ 버스에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한 버스입니다’라고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당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 신고자만 찾았다. 신고자인 ㄱ씨가 여전히 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 남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경찰은 버스에서 그냥 내리고 말았다.

ㄱ씨는 이후 버스에서 따라 내린 뒤 “내가 신고자”라고 알리고 커터칼을 든 남성을 경찰에게 알려줬다. 경찰이 내리고 난 뒤 칼을 든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면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당산지구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12센터에서) 그 남성이 커터칼을 들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이 전달됐다면 버스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리가 없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12 문자메시지 신고 시스템의 문자 용량 한계 때문에 ㄱ씨의 신고 가운데 남성이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112센터에조차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112 시스템이 통합 구축되면서 단문 문자는 40자로 용량이 제한된 탓이다. ㄱ씨의 문자 가운데 남성이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40자 이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112 센터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아주 급박한 거라서 길게 문자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용량을 70자 이상 정도로 보강하려고 했는데 완결이 되지 않았다. 경찰청 차원에서 한달 내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112시스템 문자신고 통계’ 자료를 보면, 112 문자신고는 2016년 16만1497건으로 전체 신고의 3.7%를 차지했으며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해 17만2729건으로 4.2% 수준이었다.

이유진 황춘화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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