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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앞 집회’ 김수억 지회장…구속영장 기각돼

등록 2019-01-21 13:49수정 2019-01-21 14:55

서울중앙지법 “수사경과나 심문받는 태도 고려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법원에 탄원서 제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나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김 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 김용균씨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철회와 석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제 아들로 인해 구속된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법원에 김 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김 지회장이) 용균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피켓을 또 들었나 보다”라며 “저한테는 그분도 고마운 분이고 제 아들로 인해서 구속된다고 하니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제공.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제공.
앞서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김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노동계 반발)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같은 날 법원에 낸 김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과 같은 원색적인 노조 혐오 발언을 담아 비판을 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치권 등에서 잇달아 나온 민주노총 비판 발언 등을 ‘주어’ 없이 길게 나열하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발언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지시와 당부”로 인용됐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의 경우, 누가 발언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당 연석회의”로만 표기해 마치 여당에서 나온 표현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됐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법원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족이 들어간 것 같다.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민주노총 ‘암적 존재’”…옛 공안 행태 못 버린 검경)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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