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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항소심도 승소

등록 2019-01-23 18:52수정 2019-01-23 20:36

법원 “일 기업 책임…1억원 배상”
이춘면 할머니 “일 정부 반성해야”
한국 정부에도 “샅샅이 조사” 촉구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비양심적이면 안 된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일본 현지에서 강제노역을 한 이춘면(87)씨는 23일 “기업에 ‘돈을 내지 말라’고 한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씨는 “한국 정부도 일본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이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후지코지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5월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뒤에야 재판에 속도가 붙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씨는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 가면 중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며 “후지코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배고파 죽은 애들도 있고, 엄마 아버지를 부르면서 실성해 죽은 애도 있었다”며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꺼냈다. 후지코시 쪽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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