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기업 책임…1억원 배상”
이춘면 할머니 “일 정부 반성해야”
한국 정부에도 “샅샅이 조사” 촉구
이춘면 할머니 “일 정부 반성해야”
한국 정부에도 “샅샅이 조사” 촉구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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