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 등으로 사퇴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셀프기부’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리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김 전 원장은 셀프기부 의혹 등이 제기된 뒤 선관위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사임한 바 있다. 임명된 지 2주 만으로 금감원장 역사상 최단 기간 부임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고, 셀프기부 의혹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되어 약식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김 의원이 2015년 피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김 의원을 수사해왔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부당함을 소명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먼저 “해외 출장건은 비록 공적 업무였고 당시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경비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경계심이 느슨해 진 점에 대해 자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내 정치조직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특별회비를 낸 것을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선 “어차피 당에 귀속될 정치자금 미사용분을 제가 속한 당소속 의원모임에 납부한 것이 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정치조직 활동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활동으로, 약식기소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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