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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처 살인’ 피해자 딸들 “엄마 한 못 풀어…용서할 수 없어”

등록 2019-01-25 11:38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 재범 두렵다” 호소
"엄마 한 풀어드리려 열심히 했는데, 웃으면서 엄마 납골당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들은 25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는 지난해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50)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딸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딸 김씨는 "저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한 부분도 인정됐다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제일 우려한 게 아버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에 관한 부분"이라며 "많이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딸 김씨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평생 바뀔 일은 없다"고 못 박듯 말했다.

또 "얼마 전에 사건기록을 열람해서 조사 내용 확인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둥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볼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딸 김씨는 "6개월간 인터넷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받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탄원서도 냈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선 뒤에도 "왜 저런 놈을 가만두냐. 짐승만도 못한 놈. 사형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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