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오른쪽)의 2012년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피고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28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408호. 병원복을 입은 남성이 간이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을 잔뜩 기른 얼굴 위로 마스크를 낀 남성은 다름 아닌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다.
심 전 대표는 2010~2011년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23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벌금 2천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27일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월2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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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심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심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몰랐으며 (일반적인) 법률 컨설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항소 취지로 들었다. 이어 변호인은 “지난 14일 심 전 대표가 4차 간암 제거 수술을 받았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며 “별도의 면역 치료 병원 등 병원과 집만 오가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 전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4차례나 심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번번이 만나지 못했고 몇 시간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심 전 대표는 “산책을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면역 치료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심 전 대표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 전 대표에 “재판부가 부여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 전 대표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퇴장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3월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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