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이(e)스포츠협회 회장을 겸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롯데홈쇼핑과 지에스(GS) 홈쇼핑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병헌 전 국회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모두 8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법률상 책무를 저버리고 다수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중대한 사건이다. 금품 수수 전까진 모든 방법으로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다 금품을 챙긴 뒤 해당 기업의 부당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시절 롯데홈쇼핑과 지에스(GS)홈쇼핑, 케이티(KT)로 하여금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을 이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원실 인턴과 비서의 허위급여 수천만 원을 협회가 지급하도록 하고 협회 돈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며 자신의 비서관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전 의원의 변호인도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다급해져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