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장주영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제6대 이사장으로 장주영(56)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을 지낸 진보적 법률가로 꼽힌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민변에서는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으로 일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국가 로펌’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 연구용역 등의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장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 변호사는 30일 공식적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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