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삼성 뇌물 수수·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훈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사 발령을 받아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법원 정기 인사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이 55일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 신문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석 허가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나이 여든에 이르고 건강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3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과 검찰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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