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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씨 사망’ 음주운전자쪽 “성적인 행위가 사고원인”

등록 2019-01-30 13:50수정 2019-01-30 14:02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변호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해달라고 주장
검찰 “가해자 반성 안해”…구형 8년→10년 늘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성적 행동이 이번 사고원인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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