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은 “남녀 불문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 안돼
강남구 2억8000만원 과세에 “재산세 7900만원이 정당한 산정액” 판결
<한겨레>자료사진
남성 ‘룸 디제이(DJ)’를 고용한 유흥주점에는 재산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룸 디제이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아니므로 이들이 고용된 업장은 룸살롱이나 요정과 같은 ‘고급오락장’에 속하지 않아 중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 유흥접객원만을 둔 유흥주점에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려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강남구와 건물주 ㄱ씨 간 쟁점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해당 업소가 ‘중과세 부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강남구는 2017년 ㄱ씨가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4곳의 유흥주점을 모두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세금 약 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 중 3곳은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객의 흥을 돋우는 20대 젊은 남성인 ‘룸 디제이'만 두고 있다며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개정된 이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유흥접객원을 ‘남녀를 불문한다'고 규정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해 2018년 이전의 납세에 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도 이러한 법령에 따라 “2017년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주점들에서 여성인 유흥접객원이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7900만원이 정당한 세금 산정액이라 판시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