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9천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군 사이버사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우리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선발된 군무원 임용 예정자가 3급 신원조사 대상자임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해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반정부 성향’인지 등을 검증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 등은 ‘대선개입 등에 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대선개입 지시를 털어놓은 부대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2013년 12월~2014년 4월 진행된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금품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