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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