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9만여명을 상대로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 제이유(JU)그룹 전 회장이 옥중에서도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을 지난 8일 옥중에서 다단계 회사를 경영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가능하게 한 ‘옥중집사’ 변호사 2명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관련자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총 16명에 이른다.
주 전 회장은 2007년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도 다단계 회사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다단계 회사인 ㅎ사를 경영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를 받아 1137억원을 빼돌렸다. 같은 기간, 주 전 회장은 ㅎ사에서 빼돌린 11억원과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주 전 회장은 회사의 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 전 회장이 ㅎ사의 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주 전 회장은 지인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만들기도 했다. 2016년 10월, 주 전 회장은 다른 곳으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지인이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 서울 학원가의 유명 영어 강사로 일하다 1999년 다단계 회사인 제이유그룹을 설립했다. 제이유 그룹은 2006∼2007년에 이뤄진 검찰·경찰 수사로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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