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법으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엔 ‘3개월 업무정지’를, 연속 3회 미흡 등급 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교육·자문 외에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진 않았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선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강화했다. 현재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