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하주차장에 쌓여 있는 폐지 더미 위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폐지 더미에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폐지가 타면서 어린이집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려 점심식사 중이던 원생 1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경찰에서 “추워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으나 불이 난 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이 난 시점에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A씨를 확인하고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