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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시설 파업’ 끝냈다…시설관리 노조, 대학과 교섭 타결

등록 2019-02-12 16:07수정 2019-02-12 18:15

임금 20% 인상하고 정액급식비, 복지 포인트 등 지급
오세정 총장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처우 낮은 것 인정”
12일 서울대학교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교섭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제공.
12일 서울대학교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교섭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제공.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닷새 만인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파업을 풀기로 했다.

서울대 대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12일 오후 1시께 행정관에서 교섭을 진행해 노사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파업 초기 일부 학생들과 함께 시설 노동자 파업에 부정적이던 서울대 총학생회가 입장을 바꿔 노조와 연대를 선언하고, 오세정 신임 총장도 노조 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결과다.

노사 합의안은 우선 기계·전기·건축·소방·통신·환경 등 노동자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정액급식비 13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난해 받지 못한 추석 명절휴가비 정산금 명목으로 5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용역 하청 노동자일 때와 달라지지 않은 처우를 개선하고자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다. 서울대에 정액급식비와 복지 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1회에 40만원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합의안에서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17.1%, 기계·전기·건축·소방·통신·환경 등 노동자들의 임금은 20.86% 인상하고, 조합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최대한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애초 같은 직종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견줘 100만원가량 적은 임금을 받아온 노동자들에게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 100%에 근접하게 올라가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서울대학교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작성한 교섭 합의문. 서울대 노조 제공.
12일 서울대학교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작성한 교섭 합의문. 서울대 노조 제공.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시설직 노동자의) 임금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서울대가 시설 운영에서 외주를 주고 정규직으로 쓰지 않아서 (그 일을) 용역 회사들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 대우와 처우 수준이 낮았던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처우가 과거 그대로 따라가니 열악한 것이었다. 그 부분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에서 기계, 전기 등 설비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 12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서울대 행정관과 중앙도서관, 공학관 기계실을 점거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복지 부분을 서울대학교 구성원 간 취업규칙에 맞게 차별 없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12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교섭 합의문이 나온 뒤, 함께 모여 기뻐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제공.
12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교섭 합의문이 나온 뒤, 함께 모여 기뻐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제공.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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