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한겨레> 자료사진
<편집자 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 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일본과 국내에서 조선 민중의 독립운동이 다시 불붙는 데에는 식민통치 9년 동안의 민족적 차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차별의 양상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은 일본인과 조선인, 특히 여성 노동자의 임금 부분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선 남성이 일본인의 절반, 조선 여성이 4분지1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선일체’ 타령에 울화통이 터지는 이유이다.
무오년(1918)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보면, 집 짓는 목수의 월급은 조선인이 1270원, 일본인이 2050원이었다. 미장일도 각각 1160원과 213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났다. 심지어 벽돌제조공은 조선인이 980원, 일본인이 2080원으로 2배가 넘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노동일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는데도 총독부 나팔수인 <매일신보>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도하였다.
작업능률도 뒤지지 않건만…책임있는 지위 맡기지도 않고 어찌 궤변인가
더욱이 조선 여성은 이중의 굴레에 놓여 있다. 일본인 남자 하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조선인 남자 하인은 50, 조선인 여자 하인은 일본인의 4분지1인 25를 손에 쥘 뿐이었다.
일본인 고용주들은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출근율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 능률이 낮으며 책임감이 박약한 까닭에 일본인과 차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선인이 경영하는 제사공장에서 작업 방식과 능률, 출근 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것을 같은 조건에 있는 일본 공장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민족적 편견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조선인 회사의 생산성은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작업자는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조선인에게 책임 있는 지위를 맡기거나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라는 항변이 타당한 이유다. 【마포 오첨지】
△참고문헌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29권 노동운동·2008)
국가통계포털, 광복 이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