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자본시장법·독점규제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상황보고를 할 때는 차명주식을 자신의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했으며,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할 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식을 자신의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허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로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말 이 전 회장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를 받았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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