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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 방문해 3차 면담 요청한다

등록 2019-02-14 19:19수정 2019-02-14 22:21

지난해 11월·12월에 이어 세 번째 면담 요청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판단에도 신일철주금 침묵
“면담 또 거절하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겠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15일 일본 동경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법무법인 해마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15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 방법과 배상금 전달식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협상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12일과 12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당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이날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압류된 신일철주금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에 건넬 면담 요청서에서 “15일 면담을 또 한 번 거절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00여일이나 늦춰둔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더는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선고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주식압류 및 매각 명령신청 절차도 역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요청서를 통해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면 지금처럼 판결을 부정할지 의구심이 든다. 강제노동 불법 행위가 발생한 뒤 아무 조치 없이 70여년이 지났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 쪽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기업 후지코시와 미쓰비시 본사도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현재 후지코시는 대리인단의 면담 요청에 “협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쪽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협상에도 응하지 않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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