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이 담긴 공군 대령의 김앤장 이력서를 검토해준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아무개 검사가 최근 법무부에서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곧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사건을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아 곧 감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11일 청주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검찰로 복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서 법무부에서 진행하던 감찰사건을 검찰이 맡게 됐다”면서 “감찰을 해당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중 어디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했으나 군검찰로부터 사실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달리 검찰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어 감찰을 통한 사실규명이 용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아무개 검사는 지난해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아무개 공군 대령의 군 기밀이 담긴 김앤장 이력서를 검토해준 정황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군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 대령은 김 검사에게 군 기밀이 담긴 이력서 검토를 부탁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군 기밀이 담기지 않은 일반적인 이력서도 별도로 작성해 건넸다. 군 검찰이 신 대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김 검사는 군 기밀이 담기지 않은 이 별도의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이후 법무부는 김 검사의 말을 토대로 해명을 했다가 군 검찰의 반발을 샀다. 당시 법무부는 “기밀이 담기지 않은 법적인 분석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신 대령으로부터 ‘김 검사가 제출한 문건은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김 검사에게 건네어진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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