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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죄’ 이완구, 언론사 상대 손배 소송에선 ‘패소’

등록 2019-02-15 17:21수정 2019-02-15 22:09

‘성완종 리스트’ 무죄 근거로
<경향신문> 상대로 3억 소송

“돈 전달 매체 ‘비타500’으로
확실히 확인 못해 명예훼손했지만
악의적이지 않다…청구 모두 기각”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국회 정론관에서 국무총리 사퇴 당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국회 정론관에서 국무총리 사퇴 당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성 전 회장이 3천만원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총리는 “피고들은 금품의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라는 점에 관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서 악의적으로 이를 부각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향신문> 쪽은 “비타500은 전달 매체의 상표에 불과해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표를 특정하면 기사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 독자들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비타500 부분이 기사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이고,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금품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확실한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경향신문>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금품 전달 매체를 비타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것은 경남기업의 임원 박아무개씨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데, 박씨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 매체를 귤박스 대신 비타500 박스로 수정하여 보도하는 게 낫다는 박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비타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이은 검찰 수사로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록,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이 전 총리가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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