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다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도 골프연습장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한 골프장 운영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1월부터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 ㄴ사에서 골프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ㄱ씨는 매월 150만원의 고정급여를 받았고, 골프 강습료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4대 보험에도 가입돼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2017년 5월 “회원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ㄴ사 본부장에게 “골프장을 그만둬달라”는 요구를 받고 골프강습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ㄱ씨는 2017년 7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측의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그해 1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ㄱ씨는 골프강습을 하기로 하는 위임계약 혹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라 볼 수 없기 문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ㄴ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ㄱ씨를 ㄴ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한 뒤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 ㄱ씨는 ㄴ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ㄱ씨에게 연습장 시설 정비를 지시하고 ㄱ씨가 그 결과를 사측에 보고한 점 △ㄱ씨가 ‘퇴근'을 알리는 메시지를 사측에 보내기도 한 점 △사측이 ㄱ씨를 비롯한 골프강사들에게 '일과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핸드폰 사용은 자제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ㄱ씨의 골프강습 내용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인 골프강습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ㄱ씨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성과급 형태의 돈은 ㄱ씨가 전담해 가르친 회원 수에 따른 노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일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구체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해고 당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