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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출퇴근길’ 아닌 카풀 영업은 위법”

등록 2019-02-18 19:02수정 2019-02-18 21:20

카풀 화면. 한겨레 자료사진
카풀 화면. 한겨레 자료사진

카풀에 등록해 출퇴근길이 아닌 길로 탑승자를 태워다주고 돈을 번 운전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카풀 운행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카풀운전을 하다가 90일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최아무개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는 의미의 ‘카풀’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2월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두 차례 카풀 운행을 통해 모두 1만7000원을 벌었다. 하지만 최씨가 운행한 길은 ‘출퇴근길’이 아니었다. 카풀은 출퇴근길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법(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최씨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8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최씨의 행정심판 청구로 처분 기간은 90일로 줄었다. 그러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양시에 살고 김포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최씨가 양천구 목동에서 동작구 흑석동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마포구 서교동까지 간 것을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차례 유상 운송을 했을 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차를 운행한 것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는 최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 영업범위를 침범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경우 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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