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고발 2년 만에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가 세타 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수년간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세타2 엔진은 2009년 개량형이 나왔으나 엔진 내부에서 심한 소음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일어나 2017년 5개 차종 17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두 회사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판매를 계속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쪽은 세타2 엔진 결함이 구조적 문제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로, 현재는 개선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