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 신청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기한 없이 장기 구금되고 있다며 난민 심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이 아닌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법무부 장관에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일정 시일 안에 출입국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 등 대안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8년 이후 매년 외국인 수용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권고는 지난해 인권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 등 외국인을 행정상 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보호소에는 난민 신청자 상당수가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넘게 수용된 보호 외국인은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오래 구금된 경우는 3년2개월에 이른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는 인신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간, 대상 등에 있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이상 구금된 보호 외국인의 경우 보호일시해제 등 현행법상 절차를 통해 장기 구금을 막아야 하지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남용을 이유로 승인하는 비율이 낮고, 안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면담 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기 수용된 보호 외국인들 대다수가 상실감, 무력감,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운동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종일 거실에 갇혀 지내야 하는 등 통제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보호소 입소 때 결핵, 간염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고 장기 수용 보호 외국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과 상시적인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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