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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상’ 높아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차기 대표 구성 ‘촉각’

등록 2019-02-22 13:05수정 2019-02-22 20:07

올해 활동할 “법관 대표자 선출해달라” 공지 법원내부망 게시
수원고법·수원가정법원 개원하면서 정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사진공동취재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사진공동취재
지난해 활동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 법관들이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활동할 새로운 법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이하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각급 법원에서 올해 활동할 새로운 법관 대표를 3월 15일까지 선출해달라고 권고하는 공지글을 22일 게시했다. 지난해 선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 법관 상당수는 오는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14일 인사이동을 완료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대표 법관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살펴보면, 대표 법관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다.

새로운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4월 정기회의를 앞둔 3월께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열어 대표자를 1명씩 선출하게 되는데,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법과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내부판사회의 별로 대표자를 2~3명씩 선출하게 된다.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이 올해 3월 개원하면서 전국의 법관대표 전체 정원은 지난해 119명에서 3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 주요한 국면에서 거듭 무게감 있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그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법관대표회의 대표자 선출과 구성에도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ㄱ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고위법관들이 ‘법관 대표들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부 법관들도 법관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ㄴ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냉소적·방관적이던 이들이 법관대표회의에 진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은 뒤로 법관대표회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법관대표회의 위상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선출 방식이 ‘다수결’에 기초하는 만큼 그 구성에 딴지를 걸 수는 없다는 예측이 다수다. ㄷ판사는 “작년·재작년은 법관대표회의 초창기여서 상대적으로 사법행정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로 법관대표회의를 채울 수는 없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지지를 얻는 분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ㄹ판사는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것도 아니고 각급 법원에서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들이기 때문에 인적구성이 특정 성향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출범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대법관회의를 통해 상설화됐다. 각급 법원에서 모인 119명이 지난해 정기회의(4·11월), 임시회의 (6·7·9월) 등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법원 내부의 크고 작은 쟁점에 대해 일선 법관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1차 임시회의 결과가 나온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가 2차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모은 뒤 행정처는 미공개 문건 196건 공개를 결정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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