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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동자 승소…이자 합하면 4600억

등록 2019-02-22 16:56수정 2019-02-22 19:33

서울고법, 원금 3125억원 인정…이자까지 포함하면 4600억원 안팎
“당기순이익, 매출액, 보유현금 등에 비춰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어”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앞줄 왼쪽 셋째)과 지부 임원, 변호인단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앞줄 왼쪽 셋째)과 지부 임원, 변호인단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노동자 쪽이 일부 승소했다. 기아차는 이자까지 합해 4600억원 안팎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기아차 노동자 2만7365명이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당기순이익, 매출액, 보유 현금 등에 비춰볼 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아차에 3125억여원(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서 경영상 어려움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14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2011년 기아차 노동자들은 “2008년 8월~2011년 10월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6588억여원(이자 포함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이다. 기아차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며, 특근 수당과 일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법정수당 3126억원(이자 포함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가족수당(1만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나머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지급해야 할 원금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조 쪽은 항소심 기간(1년6개월)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 4600억~4700억원으로 본다.

선고가 끝난 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회사는 통상임금을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기아차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기아차 노동자 13명이 따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1억1천여만원(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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