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16만명에 달하는 충북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인 <씨씨에스>(CCS)충북방송이 대주주가 주가조작으로 구속되고, 직원들이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가 관선이사를 몰아내고 경영에 다시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검찰 수사는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북방송은 충주·제천 등 충청북도 7개 시군을 방송권역으로 둔 종합유선방송사다. 상장기업(주주 1만3천여명)인 충북방송은 2009년 경북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을 운영하던 유아무개씨 형제에게 인수된 뒤 경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한다. 특히 대주주인 유아무개 전 회장은 신사업 부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200억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직원협의체를 만들어 대주주 일가 관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충북방송의 ‘운영감사 업무보고’ 문건을 보면, 유씨 일가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전송망 공사 11건을 유씨 일가가 세운 차명회사에 맡은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57여억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유 전 회장의 채무 이자 15억여원을 회사가 대납하기도 했다. 직원협의체 쪽은 횡령·배임 액수가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유 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 4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8개월이 다 되도록 유씨 일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인사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으로 지난해 9월 과기부로부터 ‘방송 재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면 어떤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재허가 동의가 어렵다. 주무기관인 과기부에서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충북방송 쪽은 재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이러는 사이 유 전 회장 쪽이 회사경영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을 ‘충북방송 관계자’라 속인 한 경영컨설팅 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유씨 일가의 퇴진을 주도하는 관선이사(과기부 선임) 해임을 종용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다. 충북방송 쪽은 주주명부가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유씨 일가와 컨설팅 업체를 고소했다. 충북방송 관계자는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130여명 직원의 생계와 1만3천명 주주의 재산권이 달린 일인데 검찰 등 당국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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