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26일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과 7개 집회 참가자 등 4300여명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한명숙 전 총리·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정치·노동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21일 이틀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국무회의에 올릴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4300여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7개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1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점거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가했던 처벌받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했었다. 다만 법무부는 참가자들 중 폭력행사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의 대다수는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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