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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33일만에 법정에

등록 2019-02-26 08:13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유로 19일 보석 청구…직접 소명할 듯
양승태 구속처벌-사법농단 피해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구속처벌-사법농단 피해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재판부는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정식 재판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결론부터 조기에 내리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이를 모두 검토해 충분한 변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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