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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드·강정 등 사회갈등 107명 포함 4378명 특사

등록 2019-02-26 18:37수정 2019-02-26 21:02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배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1절 100돌을 맞아 형사범 등 4378명이 특별사면된다.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집회 참가자 등 보수정부 시절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다 처벌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도 사면·복권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형사범 사면·감형·복권(4242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복권(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감형(25명) 등을 오는 28일자(27일 자정)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두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에는 △사드 배치 관련(30명)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22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19명)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13명)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11명)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7명)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5명) 관련 형사처벌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해 사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해 국민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고 한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쪽은 물론 찬성 쪽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쌍용차 점거파업 사건 역시 노동자는 물론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된 경찰도 사면·복권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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