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국내 대학들이 유학생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유학생 제도가 ‘우회 취업’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학 쪽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은 2016년 1719명에서 2018년 9680명으로 3년 만에 404%가 증가했다.
우선 법무부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한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학경비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베트남이나 한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면 총 1년간 지급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한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9천달러 가량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유학비자 발급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준 후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 ‘돌려막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유학생에 한해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캐나다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라면서 “베트남의 상황이 시급해 베트남에 한해 우선 적용하지만 성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학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강사의 요건과 강사 대비 적정 모집인원, 모집 정원 등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초청으로 한국어 교육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초청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해서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하고,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학제도가 불법취업 유입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유학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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