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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인 풀려나고 재판부 바뀌고… ‘삼성 노조와해 재판’ 표류

등록 2019-03-03 19:05수정 2019-03-03 20:33

9개월 지나도록 ‘게걸음'
구속 목장균 전무 등 줄줄이 석방
법관 인사로 재판부 통째로 교체
5일 피고인 32명 사실상 첫 재판

삼성, 집요한 ‘발목 잡기'
재판초부터 “증거 불법 수집” 주장
공판준비 절차만 10차례 이상 열려
삼성 변론 전략에 끌려다닌단 지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염호석씨 영정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2014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염호석씨 영정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8명이 기소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이 9개월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가물에 콩 나듯’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구속 피고인마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들을 풀어준 재판부는 선고도 하지 못한 채 정기인사로 법관 3명이 통째로 교체됐다. 법원이 삼성 쪽 변론 전략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오는 5일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사실상 ‘첫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해 6월1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처음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 재판부에는 최 전무와 삼성그룹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그룹·삼성전자 관계자 19명,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32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형사23부 전임 재판장이던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무려 10차례 거친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최 전무가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 만이었다. 이후 재판을 3차례 더 열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 정기인사로 법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한 판사는 3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앞선 재판 진행 상황을 그대로 넘겨받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재판부도 있다”고 했다. 형사23부 후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1심 재판의 속도가 결정되는 셈이다.

삼성 쪽은 재판 초기부터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2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계획 문건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우연히’ 확보했는데, 이를 노조 와해 사건 핵심 증거를 흔드는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재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가 10차례 이상 열린 배경이다.

그사이 주요 피고인은 모두 풀려났다. 전임 형사23부 재판부는 최평석 전무와 노조 와해 실무를 맡은 삼성전자 자문위원, 전 경찰청 정보국 노무담당 정보관에 이어, 지난달 1일 목장균 전 전무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검찰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들인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풀어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삼성 노조 와해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모두 4곳이다. 형사23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사건(형사33부), 삼성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사건(형사27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부친의 위증 사건(형사25단독)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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