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 수 있을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등록 2019-03-06 07:5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돌연사 우려, 보석 허가해야” vs “위급한 보석 사유 없어”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