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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공천개입’ 이미 실형…‘MB처럼 석방’ 가능성 낮아

등록 2019-03-06 20:01수정 2019-03-06 20:08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만료
보석 허가돼도 기존 형 살아야 해
건강 악화 등으로 형집행정지는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전 대통령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차례 연장해 다음달 16일까지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전에 박 전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처럼 미결수로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껏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난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처럼 석방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재판 두건이 더 진행 중이다. 그중 ‘새누리당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다음달 16일 이전에 보석 허가가 나와 석방된다고 해도 다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구속기간이 끝난 뒤부터 형이 집행된다. 현재는 형 집행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사건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수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출산 직후 등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국선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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